비밀 유지 서약서
저희 서브온넷은 서비스 및 솔루션 제공을 수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얻게 되는 고객의 정보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할 것을 아래 비밀유지서약서(이하 “본 서약서”라 한다)의 각 조항을 통해 약속 드립니다.
제1조 (용어정의)
"비밀정보"라 함은 서브온넷이 고객에게 서비스 또는 솔루션을 제공함에 있어서 알게되는유형, 무형의 정보, 자료, 지식 등을 포함한다.
제2조 (정보관리)
서브온넷은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객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복사, 복제, 저장, 출력 또는 번역 등 외부유출의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 (정보이용 및 폐기·반납)
1. 서브온넷이 취득한 고객의 비밀정보는 고객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서브온넷은 활용목적 종료 시 또는 계약 종료 시 고객으로부터 제공 받은 비밀정보를 즉시 반환한다.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서브온넷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이를 파기한다. 단 이때 계약 내용, 회계와 관련된 정보는 파기에서 제외 한다.
3. 서브온넷이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에 대해 보관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그 보관기간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일부 비밀정보의 폐기를 요청할 경우 서브온넷은 즉시 이를 폐기하며, 고객이 그 처리결과를 요청할 경우 서브온넷은 폐기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4조 (비밀유지)
1. 서브온넷은 고객과의 계약 만료 후에도 고객의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고객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이를 제3자에게도 공개·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서브온넷은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며, 본 서약서 관련 임직원 등이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을 진다.
비밀정보 관리책임자: ㈜서브온넷 기술본부 본부장
제5조 (책임범위)
서브온넷이 고객 서비스의 제공목적에 직접 해당하는 업무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객의 비밀을 공개·누설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서브온넷이 고객(고객의 고객을 포함)에게 이를 전액 배상(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 (준거법,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1. 본 서약서의 준거법은 한국법으로 한다.
2. 당사자들간에 본 서약서 및 그 이행과 관련된 분쟁이 생길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하는 판결에 따른다.
주식회사 서브온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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